
실업급여 수급 조건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상용직 근로자: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예술인(프리랜서 포함):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각각 9개월(예술인) 또는 12개월(노무제공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 계약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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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