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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알아보기: 수급조건(자발적퇴사시), 계산법,기간,절차
    실업급여 알아보기: 수급조건(자발적퇴사시), 계산법,기간,절차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상용직 근로자: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예술인(프리랜서 포함):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각각 9개월(예술인) 또는 12개월(노무제공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 계약 만료, 사업장 폐업 등이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무 환경 악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알아보기: 수급조건(자발적퇴사시), 계산법,기간,절차
    실업급여 알아보기: 수급조건(자발적퇴사시), 계산법,기간,절차

     

     

    자발적퇴사(개인 사유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조건 및 증빙 서류 가이드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떠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의 길은 열려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퇴사'였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례와 필요한 증빙 서류에 대한 상세 가이드입니다.

     

      1) 건강 문제: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 악화

    • 본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악화는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수이며, 질병명과 치료 필요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질병 간호가 필요할 경우도 가능합니다.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간호 필요성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임신, 출산, 육아: 여성의 모성 보호

    • 임신/출산: 산모수첩, 진단서 등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 자녀의 나이와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통근의 어려움: 이사, 원거리 발령

    • 장거리 통근: 편도 1시간 30분 이상의 통근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사로 인한 통근 불가, 배우자의 직장 이전, 원거리 발령 등 다양한 상황이 포함됩니다.
    • 증빙 서류: 이사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부동산 계약서), 발령 관련 서류(회사 발령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직장 내 문제: 괴롭힘, 성희롱, 임금체불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상담 기록, 녹취록, 관련자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임금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체불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근로 조건 악화: 계약 위반

    • 근로계약 위반: 임금 체불, 법정 근로시간 초과 등 근로계약 위반은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퇴사 사유 작성의 중요성: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서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사유 명시: '개인 사유'가 아닌, 건강 악화, 가족 간호, 통근 불가 등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 회사 협조: 퇴사 전 회사와 퇴사 사유를 협의하고, 이직확인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소명: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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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업 의사와 능력: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이력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후에는 면접 참여나 구인 공고 지원 같은 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및 지급 기간

    실업급여 계산 공식: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계산된 금액이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하한액보다 적으면 해당 범위 내에서 조정됩니다.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정보

    연도 최저임금 (시급) 실업급여 1일 최저액 실업급여 1일 최고액
    2023 9,620원 61,568원 66,000원
    2024 9,860원 63,104원 66,000원
    2025 10,030원 64,192원 66,000원

     

    실업급여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지급 일수 50세 이상 및 장애인 지급 일수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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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절차

    고용보험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등록 및 교육 수강: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등록을 완료하고, 실업급여 신청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 신청서에는 본인의 실업 사유, 고용보험 이력, 재취업 의지를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결정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며, 통상적으로 2주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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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구직활동 증명: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발생 신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주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일부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있습니다. 모든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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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일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일부 수급 가능합니다.

    조기취업수당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 빠르게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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