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아래는 육아휴직의 주요 내용과 조건에 대한 상세히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육아휴직 급여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근속 요건: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속.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거부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지급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급.첫 3개월 상한액: 월 최대 250만 원.4개월 이후 상한액: 월 최대 160만 원.신청 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방법육아휴직 신청은 크게 회사에 신청하는 단계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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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