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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자영업자(소상공인)는 실업급여와 거리가 먼 제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과 절차, 준비 서류, 지급 금액 등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두셔야 해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망입니다.
0~49인 이하 근로자를 둔 자영업자 또는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도 본인 희망 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수급자격)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최소 1년(12개월)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연체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폐업: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질병·부상,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해야 하며, 자발적 폐업(개인 사정, 새로운 사업 준비 등)은 제외됩니다.
- 재취업 의사와 능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또는 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법령 위반 폐업 제외: 허가 취소, 영업정지, 본인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료 체납 없음: 고용보험료를 연체하지 않고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음식점 사장님이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연속 적자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소해 폐업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절차
- 자격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구직 등록: 폐업 후 고용센터나 고용24(온라인)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첫 단계입니다.
- 필수 교육 이수: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 자영업자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폐업 신고서 및 폐업 사유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원장, 필요경비 증빙 등)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고용센터 방문 및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재취업 활동 및 실업 인정: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해 상담을 받고, 활동 내역을 증명해야 합니다.
✅ 팁: 온라인(고용24, 고용보험 토탈서비스)로도 구직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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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 지급 금액: 기준보수의 60%를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기준보수는 본인이 선택한 등급(1~7등급)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예) 1등급(1,820,000원) 선택 시 월 1,092,000원, 7등급(3,380,000원) 선택 시 월 2,028,000원 지급.
-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차등 지급.
- 1년~3년 미만: 120일
- 3년~5년 미만: 150일
- 5년~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 보험료: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매월 납부.
예시: 5년간 3등급(2,340,000원)으로 가입한 사장님이 폐업했다면, 월 1,404,000원을 180일(약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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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 가입 대상: 근로자 49인 이하(또는 무근로자) 자영업자, 본인 희망 시 가입 가능(임의가입).
- 가입 제한 업종: 부동산 임대업, 일부 서비스업 등은 가입 불가. 업종별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에 문의.
- 가입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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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시점 기준 최근 2년 내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없어야 하며, 가입 제한 업종 주의!
6. 실업급여 신청 주의사항
- 폐업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재가입 및 재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령 위반, 본인 귀책 폐업은 수급 불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7. 자영업자 실업급여 FAQ ❓
A.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 폐업 등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Q2. 폐업 사유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A. 매출 감소, 적자 지속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원장, 필요경비 증빙 등으로 입증합니다.
Q3.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구직 등록은 온라인(고용24)도 가능합니다.
Q4.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1~7등급)의 60%가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Q5.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취업(또는 재창업)에 성공하면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6. 고용보험료는 얼마인가요?
A.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로, 1등급(182만원) 기준 월 40,950원, 7등급(338만원) 기준 월 76,050원입니다.
Q7. 실업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A.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 고용안정 지원 등 다양한 재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