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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손주돌봄 수당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아동 가구)
      • 통장 사본 (외조부모)
      • 양육 공백 관련 서류 등

     

     

    지원 기간

    지속적인 지원: 2025년까지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지원 조건

    • 대상 아동: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가 대상입니다.
    • 거주 요건: 신청자는 울산시에 거주해야 하며, 아동과 부모의 주민등록이 울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조부모 돌봄수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 통장사본(외조부모의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지원 금액

    조부모 돌봄:

    • 월 30만원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 시 지원)
    • 10시간 미만의 돌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결론

    울산시 손주돌봄 수당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매월 정해진 기간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조건은 아동의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 다르며, 지원 금액은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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