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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혼, 별거,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한부모가 된 가정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추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이니 꼭 알아두세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3개월(또는 3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강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약 1만 3,000명의 미성년 자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조건: 지원대상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률지원, 추심지원 등 노력을 기울인 경우
-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한부모 모두 신청 가능
-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이 최근 3개월(또는 3회) 연속이어야 하며, 그 기간 중 일부라도 입금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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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만 18세까지, 100~150% 이하는 12개월 한시 지원(추후 연장 가능성 있음)
- 지급 후, 정부가 비양육 부모에게 강제징수 절차 진행
신청방법 및 절차 📝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https://www.childsupport.or.kr (☜ 온라인 신청바로 가기)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우편번호 04554) - 필요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양육비 지급 판결문, 조정조서, 합의서 등 집행권원 서류
- 3개월 이상 미지급 증빙자료(통장거래내역, 문자, 차용증 등)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재산 증빙자료
- 양육자의 신분증 사본
-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 소재지 확인서류(주소, 연락처 등)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은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 - 지급 개시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선지급금 입금
문의전화: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참고: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
신청시 주의사항 💡
- 양육비 미지급 기간 중 단 1회라도 입금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입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청 전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됩니다.
-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률지원, 추심지원 등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관련 상담이나 지원 이력을 남겨두세요.
- 신청 후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되며, 지급 개시일(매월 25일)을 꼭 확인하세요.
- 비양육 부모가 고의로 소득·재산을 숨기는 경우, 정부가 강제징수(압류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지급받은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와 생활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소득 기준 등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대효과 🌈
- 한부모가정 자녀의 기본권 보장 및 안정적 성장 지원
-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 및 사회적 연대 실현
- 양육비 지급 회피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과 정서적 피해 예방
-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립 지원
- 아동의 생존권과 복지 보장
자주 묻는 질문(FAQ) 🙋♀️🙋♂️
- Q1. 모든 한부모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과 양육비 미지급 기간(3개월 이상), 양육비 이행 노력이 충족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2. 양육비를 일부라도 받았다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네, 최근 3개월(또는 3회) 중 단 1회라도 입금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Q3. 지원금은 최대 얼마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만 18세까지(소득 100% 이하), 100~150% 이하는 12개월 한시 지원입니다. - Q4. 비양육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부가 강제징수(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지만,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에게는 선지급이 이뤄집니다. - Q5.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 후 약 30일 이내 심사 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Q6.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또는 합의서, 미지급 증빙자료, 신분증, 채무자 정보 등입니다. - Q7.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로 문의하세요.
실제 사례와 후기 🗣️
- 2025년 7월 1일 시행 첫날, 500건 가까운 신청이 몰릴 정도로 많은 한부모가정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막막했던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 일부 비양육 부모가 '꼼수 입금'으로 제도 악용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으니, 반드시 3개월 연속 미지급 상태를 유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는 강제징수, 재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바로가기 ☞
참고 URL 주소
-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
-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
-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정부): https://www.korea.kr/policy/civilView.do?newsId=14894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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