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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손주돌봄수당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자체와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 지원 대상: 만 24~36개월 이하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
    • 지원 금액: 월 30만원
    •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특이 사항: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녀도 조부모가 돌보는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수당 지원 가능
    • 문의: 서울시 가족정책과 (1566-0540)

     

    2. 경기도

    • 지원 대상: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조부모
    • 지원 금액: 아이 1명당 월 30만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특이 사항: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 관할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함
    • 문의: 경기도청 가족여성정책과 (031-8008-2645)

     

     

    3. 경상남도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세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 지원 금액: 가구당 월 20만원 (아이가 2명인 경우 월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월 40만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특이 사항: 소득 기준 충족 필수
    • 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2853)

     

     

    4. 광주시

    • 지원 대상: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우선 지원)
    • 지원 금액: 종일 돌봄 시 월 30만원, 시간 돌봄 시 월 20만원
    •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특이 사항: 소득 기준 충족 필수
    • 문의: 광주시 여성가족과 (062-613-2722)

     

     

    5. 울산시

    • 지원 대상: 만 2세 (24~36개월)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
    • 지원 금액: 월 최대 60만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특이 사항: 가계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 문의: 울산시 여성가족과 (052-229-3423)

     

     

    주의사항

    • 위에 언급된 지자체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손주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금액, 신청 방법 등은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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