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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대상,절차,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대상,절차,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2025년 7월 시작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규모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하며, 7월 14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사용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핵심 정보

    이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에 등록한 후 공과금·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되는 시스템으로,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2025년 1차 추경예산 1조 5,660억 원이 투입되어 약 311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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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지원 자격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며,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단, 유흥업·도박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합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선택 가능하며, 2025년 5월 1일 이후 개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3단계

    1. 온라인 접속: 소상공인24 또는 부담경감크레딧.kr 접속
    2.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증빙 서류 제출
    3. 카드 선택: 국민, 신한, 삼성 등 9개 카드사 중 1개 선택 후 등록
    ※ 심사 기간은 약 2~3일 소요되며, 승인 시 선택한 카드로 크레딧이 자동 충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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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딧 사용방법 가이드

    지원금은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와 공과금(전기·가스·수도) 결제 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
    - PG결제(온라인 납부) 시에도 적용 가능
    - 단, 가족카드·법인카드는 사용 불가하며 현금 인출 불가

     

    ⚠️ 미사용 포인트는 지급 3개월 후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내역은 카드사 앱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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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일정 및 유의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 2025년 개업자: 8월 1일부터 별도 신청 가능
    - 사용 기간: 크레딧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복 수혜: 타 지원금(희망회복자금 등)과 중복 가능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카드매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4종 서류로 매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휴업·폐업 상태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장 이전 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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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 묻는 질문 7선

    Q1. 2024년 매출이 3억 2천만 원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3억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참여 카드사(국민·신한 등)에서 선불카드 발급 후 등록 가능합니다.

    Q3. 중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법인 소상공인 포함 가능하나, 연매출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Q4.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환급되나요?
    →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되며 현금 환급 불가합니다.

    Q5.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Q6. 심사 거절 시 재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단, 서류 미비로 반려 시 보완 후 재제출은 가능.

    Q7. 타인 명의 카드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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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무리 및 참고 자료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정비 부담으로 고생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7월 14일 신청 시작 전 사업자등록증·매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미신고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카드매출·세금계산서 등 4종 서류를 출력해 두어야 합니다.

    🔗 공식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24 또는 부담경감크레딧.kr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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