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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ICT 기반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합니다.

    대상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해당자
    • 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

     

     

    설치 장비

    • 게이트웨이(태블릿PC, 레이더센서)
    • 화재감지기
    • 활동량감지기
    • 출입문감지기
    • 응급호출기

     

    서비스 내용

    • 응급상황 대처: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 연락
    • 부가서비스: 영상통화, 건강관리 지원 등
    • 안전확인: 응급관리요원 또는 생활지원사의 방문 및 안부 전화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학대 대처 서비스

    신고 및 접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국번없이)
    • 경찰서: 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1. 신고 접수 후,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합니다.
    2. 현장조사를 통해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학대사례판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례를 평가합니다

     

    보호조치 및 서비스 제공

    • 응급상황 시 112나 119에 신고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 필요한 경우, 학대피해노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연계
    • 상담 및 치료 서비스
    • 의료적, 심리적 치료 지원
    • 법률 서비스
    •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사후관리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종료 후에도 재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필요시 피해노인과 가족에게 추가적인 상담, 교육, 치료 등을 제공합니다.

     

    노인복지센터 종사자는 노인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관련 정보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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