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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틀니임플란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종류, 가격, 교체 시기

    1.1 틀니 종류 및 가격

    • 완전 틀니: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잇몸 전체를 덮는 형태입니다.
      • 가격: 100만원 ~ 200만원 (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은 약 30만원 ~ 60만원)
    • 부분 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 사용하며, 남아있는 치아에 고정하는 형태입니다.
      • 가격: 80만원 ~ 150만원 (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은 약 24만원 ~ 45만원)
    • 임플란트 틀니: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틀니를 연결하여 안정성을 높인 형태입니다.
      • 가격: 200만원 ~ 400만원 (임플란트 개수에 따라 가격 변동)

     

    1.2 임플란트 종류 및 가격

    • 일반 임플란트: 잇몸뼈에 직접 식립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 가격: 100만원 ~ 200만원 (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은 약 30만원 ~ 60만원)
    • 미니 임플란트: 잇몸뼈가 얇거나 부족한 경우 사용하며, 일반 임플란트보다 작습니다.
      • 가격: 80만원 ~ 150만원 (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은 약 24만원 ~ 45만원)
    • 전체 임플란트: 전체 치아를 상실한 경우 사용하며,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전체 치아를 복원합니다.
      • 가격: 1,000만원 ~ 2,000만원 (임플란트 개수 및 재료에 따라 가격 변동)

     

    1.3 교체 시기

    • 틀니: 평균 5년 ~ 7년 주기로 교체하며, 잇몸뼈 변화나 틀니 마모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반영구적이지만, 잇몸 관리 및 정기 검진을 통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 참고(치아 상태별 추천)

    • 자연스러운 착용감: 임플란트 틀니 또는 임플란트
    • 경제적인 부담 감소: 완전 틀니 또는 부분 틀니
    • 잇몸뼈가 약한 경우: 미니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관리법 관련 정보는 하기 블러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사업

    2.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부분 무치악 환자 (치아가 부분적으로 없는 경우) 또는 완전 무치악 환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2.2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2.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치과 의원 또는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www.nhis.or.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2.4 지원 금액

    • 틀니: 본인 부담률 30% (의료급여 1종 5%, 2종 15%)
    •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30% (의료급여 1종 5%, 2종 15%)
    • 지원 횟수: 만 65세 이후 평생 2개까지 지원 (틀니 1개, 임플란트 1개 또는 임플란트 2개)

     

    3. FAQ ❓

    1. Q: 틀니와 임플란트 중 어떤 것이 더 좋나요?
      A: 개인의 잇몸 상태,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치과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2. Q: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치과 전문의의 안내에 따라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3. Q: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시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마취 후 진행되므로 큰 통증은 없습니다.
    4. Q: 65세 이전에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면 지원금을 받을수 없나요?
      A: 네,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5. Q: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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