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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손주돌봄 수당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2024년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 조부모는 수당 지급 전, 올바른 아이 양육과 관련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

    지속적인 지원: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원 조건

    • 거주 요건: 신청자는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지원 대상 아동은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입니다.
    • 소득 기준: 가정의 중위소득이 150% 이하이어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상 아동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아야 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서류

    • 조부모 돌봄수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 통장사본(외조부모의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지원 금액

    조부모 돌봄: 월 20만원 지원

    • 조건: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 필요
    • 시간 제한: 1일 최대 4시간 돌봄 지원,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결론

    경상남도 손주돌봄 수당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조건은 거주지, 아동의 연령, 소득 기준 등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으로, 조부모의 돌봄 활동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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